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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제공]
이날 보고회에는 도 도로정책과장, 도로건설과장은 물론 용역사인 경기연구원 책임연구원, 건영이엔씨 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기표류중인 지방도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도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지방도 건설을 추진했으나, 계속되는 SOC사업 예산축소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도 342호선 월산~고송 구간 등 24개 사업은 보상조차 중단돼 장기표류 중에 있다.
최근에는 보상 지연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되고 있으며, 추진이 시급한 신규 지방도 건설 사업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에 대해 “일정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이 최근 개정되어 용역 추진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규칙 개정 이전부터 타당성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던 경기도의 선도적인 행정이 증명된 셈”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 사업대상지 현황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조사, ▲ 교통수요 추정, 총사업비 재검토, 비용편익 산출 등 경제적 타당성 검토, ▲ 파급효과, 낙후도 등 정책적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지표 개발 및 분석, ▲ 자문회의, 도민 공청회, 의회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올해 12월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홍지선 도 도로정책과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원 아웃-원 인(One out - One in) 제도 도입으로 예산편성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기도는 ‘투 아웃, 쓰리 아웃-원 인’의 더욱 강력한 도로 예산 다이어트를 통해 지방재정부담을 덜고 반드시 필요한 도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 아웃-원 인(One out - One in) 제도란 기존의 사업 하나가 완료되어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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