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삼성물산은 엘리엇 어쏘시어츠 L.P가 1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 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소송을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삼성물산 측은 이에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신청인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관련기사美펀드 엘리엇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반대…국민연금에 동참 요구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반대 홈페이지 만든 엘리엇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지지" #삼성물산 #엘리엇 #합병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