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지원 기능강화를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실시한다.
급여선정기준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 등을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기존의 중위 소득의 약 33%를 지원해 주던 것을 중위소득 43%까지 확대, 4인가구 소득 월 131만원 이하인 것을 182만원 이하로 임차가구에 임차료, 자가 가구에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의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조사와 임대차관계, 주택 상태 등의 조사를 대한주택공사(LH)에서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주거급여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급여지급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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