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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 위반 의료정보 프로그랩 관계자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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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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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끔 표현한 의료정보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하기로 의결했다.

MBN의 건강정보 프로그램 '천기누설'은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일반화한 135회(아로니아)분, 105회(렌틸콩)분, 138회(홍삼)분이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경고', '주의'를 받았다.

무릎·허리 통증 치료법인 '프롤로 치료'의 효과를 부작용을 거론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소개한 FTV '힐링닥터Q', GTV '힐링닥터Q', 아시아경제TV 'TV닥터스', 실버TV 'TV닥터스', 부동산경제TV '닥터스', 이데일리TV '건강 아이콘 36.5', OBS W '파워특강 건강이 최고'는 '주의'를 받았다. 같은 이유로 MTN '싱싱 라이프 TV주치의'는 '경고'를 받았다.

쿠키TV 'TV 닥터 소문난 치료', 일자리방송 'TV 닥터 소문난 치료', OBS W '행복충전 건강세상', 한국경제TV '건강매거진(3부)'은 발기부전 치료법인 팽창형 보형물 삽입수술을 설명하면서 부작용은 배제한 채 장점과 우수성만 강조하고, 성 기능 장애와 관련된 상담내용을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방영해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방심위는 이 프로그램들의 등급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BBS대구불교방송 FM '건강하게 삽시다'에서는 한의사가 '양방 당뇨약은 부작용 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Trendy TV 'I AM', JTBC Golf 'MG 새마을금고 KPGA 스킬스매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줘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SBS Sports와 SBS GOLF '중고 휴대폰 재활용 캠페인'은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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