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보복운전자에 흉기협박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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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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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법원이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흉기를 이용한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일 새벽 승용차를 몰고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에서 복정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려고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여성 운전자가 몰던 옆 차선 택시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리면서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자 상향등을 켜며 택시를 1㎞를 넘게 따라갔다.

A씨는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며 위협했고 교차로에서 앞을 가로막고는 차에서 내려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욕설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는 행위, 차선을 지그재그로 왕복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중앙선, 갓길 쪽으로 상대 차를 밀어붙이는 행위 등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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