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정구 수정북로 46-1~34 150미터 구간 도로가 오는 15일 자정부터 일방통행으로 지정된다.
중앙전통시장과 이어지는 이른바 이곳 ‘장터길(폭 8m)’은 장 보러 오는 시민과 차량, 배달 오토바이가 뒤엉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던 곳이다.
구는 위험 사고를 막고,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경찰서에 일방통행 지정을 의뢰했다.
이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성남수정경찰서 고시 제2015-1호(2015. 5. 14)로 이곳을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게 됐다.
구는 또 이곳에 일방통행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에 방향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했다.
따라서 안전한 쇼핑 환경 속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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