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통시장 장터길 150m 일방통행 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12 07: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정구 수정북로 46-1~34 150미터 구간 도로가 오는 15일 자정부터 일방통행으로 지정된다.

중앙전통시장과 이어지는 이른바 이곳 ‘장터길(폭 8m)’은 장 보러 오는 시민과 차량, 배달 오토바이가 뒤엉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던 곳이다.

구는 위험 사고를 막고,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경찰서에 일방통행 지정을 의뢰했다.

이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성남수정경찰서 고시 제2015-1호(2015. 5. 14)로 이곳을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게 됐다.

구는 또 이곳에 일방통행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에 방향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했다.

따라서 안전한 쇼핑 환경 속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