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11일 김모(29)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6시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 A오피스텔 에서, 동거녀의 지갑에서 수표 등 27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해 1월 26일∼6월 1일까지 인천·경기지역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문을 개방하는 수법으로 총 49회(인천 23건, 부천 16건, 수원 10건)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또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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