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내 모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인 A씨(20, 여)와 B씨(21세,남)는 연인사이로, A씨는 “백화점 직원 중에 메르스 환자 2명이 발생했는데 영업중단하기 싫어서 숨기고 계속 영업한다고 하네요.”라는 허위사실을 B씨에게 인터넷을 통해 퍼트려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부탁받은 B씨는 사실 여부 확인없이 ‘좋아요’가 많이 눌려져 있는 페이스북 운영자 C씨(15,여)에게 요청하여 글을 올리도록 한 것으로, 이들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백화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네이트에 글을 올렸는데 조회 수가 너무 적어, 모 지역에서 대신 게시글을 올려 주는 유명한 페이스북을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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