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의정부 직동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취소'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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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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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 민간사업자 탈락업체인 에코디앤시가 의정부시가 '2순위 업체인 아키션을 민간사업자 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에코디앤시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취소'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정부시장이 주식회사 아키션에게 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에코디앤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동·호원동·가능동 일대 자연녹지 42만7617㎡ 부지 중 34만3617㎡에 공원을 조성하고, 8만4000㎡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추진중이다.
시는 우선 1순위 업체인 에코디앤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난 9월 공원개발사업비의 80%를 현금으로 예치한 2순위 업체인 아키션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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