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 권윤자 항소심도 집행유예…권오균 대표는 징역 5년→3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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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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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2)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의 동생인 권오균(65)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오균씨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에서 2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오균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관계자 및 일부 회원이 반대함에도 성사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교회 신축 사업 명목으로 교회가 거액의 대출을 받게 했다"며 "이 중 상당한 금액을 자신의 회사에 수령하게 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오균이)트라이곤코리아 소유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 모든 재산을 교회에 양도했고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도 교회에 헌납하겠다고 한 점을 반영했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윤자씨에 대해서는 "교회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동생의 범행을 방조, 교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지만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고 교회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남매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자씨와 오균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징역 5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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