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6/12/20150612143134266272.jpg)
금융지원은 신규대출과 기한연장 우대가 포함됐다.
신규대출은 총 3000억원 한도로 긴급 운용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최대 연 1.0%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대출 만기도래 시 역시 최대 연 1.0%의 금리를 우대를 적용하고,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더불어 기존 대출 분할상환 유예 혜택도 적용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