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2일 의협이 한의협의 새 영문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의협은 영문 명칭으로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을 사용하다 2012년 3월 'Oriental'을 삭제한 영문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설립 무렵부터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이라는 영문 명칭을 사용한 의협은 "영문 명칭이 유사해 혼동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위험이 있어 상법에서 정한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등에 해당한다"며 2013년 5월 영문 명칭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에서 타인의 상호·상표에 대한 사용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원고와 피고는 비영리법인이고 일부 존재하는 영리행위가 설립목적의 근본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한의학(韓醫學)의 한문 명칭을 고려하면 한의협의 영문 명칭 중 'Korean Medicine'이 그 자체로 한의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영문 명칭 오인·혼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현재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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