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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뽀로로파크' 온라인 총판권 계약…7월부터 입장권 판매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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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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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파크를 찾은 아이들이 뽀로로 케릭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CJ오쇼핑 제공]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인기 장소로 꼽히며 연간 140만명이 방문하는 뽀로로파크의 온라인 입장권 판매 대행권을 CJ오쇼핑이 따냈다. 

CJ오쇼핑(대표 변동식)은 지난 11일 뽀로로파크(공동대표 최종일·최진식)와 온라인 총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J오쇼핑은 이날 서울 방배동 CJ오쇼핑 사옥에서 윤병준 CJ오쇼핑 e사업본부 부사장과 최진식 뽀로로파크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뽀로로파크 온라인 총판권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CJ오쇼핑은 이번 MOU를 통해 오는 7월부터 TV홈쇼핑은 물론 CJ몰 등 CJ오쇼핑의 유통 채널을 비롯해 국내 주요 종합몰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국내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는 뽀로로파크 입장권 판매 사업을 대행한다.

뽀로로파크는 한국의 토종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를 활용한 어린이 실내 테마파크로, 연간 방문객은 총 140만명에 달한다.

2011년 경기도 동탄에 처음 오픈한 이래 꾸준히 확대되면서 현재는 잠실롯데월드, 일산킨텍스, 디큐브시티 등 총 여덟 군데에 위치해있다. 뽀로로파크에서는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친구들'의 배경을 테마로 한 각종 놀이 시설과 인기 캐릭터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

이 날 MOU에 참석한 뽀로로파크 최진식 공동대표는 “온라인 유통 전문 역량을 갖춘 CJ오쇼핑에 뽀로로파크의 온라인 총판권을 위탁함으로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은 물론 신규 상품 개발 및 해외 사업 확대에 집중해 아동을 위한 행복한 놀이 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J오쇼핑 e사업본부 윤병준 부사장은 “국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매년 성장하는 만큼 뽀로로파크 온라인 총판 확보를 통한 서비스 사업 부문의 다각화와 볼륨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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