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메르스 자가격리 위반자 형사처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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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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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9명의 자가격리 이탈자 소재 확인해 관할보건소에 인계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메르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형사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초미의 관심사가 된 메르스와 관련해 지난 5~11일까지 총 9명의 자가격리 이탈자의 소재를 확인해 관할보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1일 오후 9시께 서구보건소의 한 관계자가 대전 서구 정림동에 거주하는 격리대상자 A씨(여, 31)가 부재중임을 확인하고 전화로 신속히 귀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대전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최종 위치는 서울로 확인돼 서울경찰이 출동, 주변을 수색하는 등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 무렵 A씨는 차량을 이용해 대전으로 향하는 중이었고 결국 밤 12시께 집에 돌아온 사실이 확인돼 사건이 종결됐다.

이처럼 메르스로 인한 업무가 폭주하는 가운데 자가 격리자들의 비협조 때문에 보건당국이나 경찰이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전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런 때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가격리 조치를 악의적,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해 형사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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