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준·국회법 개정안’ 强대强 대치…정국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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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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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모두발언 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6월 정국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 처리의 데드라인이 임박하면서 ‘정국 경색이냐, 정국 물꼬냐’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14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황교안 인준안’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 여부 등을 놓고 물밑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두 사안 모두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국회법 개정안)과 ‘여당의 직권상정’(황교안 임명동의안) 등이 시간차를 두고 일어날 경우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與 ‘15∼16일’ 처리 vs 野 “18일 이전 안 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쟁점은 ‘처리 시한’이다. 여당은 대정부질문 시작(18일) 전인 오는 15일 또는 16일에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에 난색을 보이면서 이날 오후까지 팽팽히 맞섰다. 황 후보자 인준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이날까지다.

지난 12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새누리당은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당 한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별다른 흠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6월 정국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 처리의 데드라인이 임박하면서 ‘정국 경색이냐, 정국 물꼬냐’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에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를 ‘부적격’ 총리로 규정한 뒤 대정부질문 이전 어떠한 의사일정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는데, 우리도 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이 ‘결정적 한 방’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국 본회의 합의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여부’가 6월 정국의 방향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인준 때도 정 의장은 한차례 본회의를 연기한 끝에 결국 여야 본회의 처리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정 의장은 15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지켜본 뒤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 野 의총, 朴 거부권 주목

위헌 논란에 휩싸인 ‘국회법 개정안’도 운명의 심판대에 섰다. 관전 포인트는 △새정치연합의 정 의장 중재안 수용 여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이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처리해 보고한다’를 ‘검토해 처리·보고한다’로 수정한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의 최종 키는 박 대통령의 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여야 간 ‘강(强) 대 강(强)’ 대치가 한층 심화하면서 계류된 민생법안이 표류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개정안이 이송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이 향후 보름간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다. [사진제공=청와대]


하지만 제1야당 내부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의 ‘공’은 청와대에 있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15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

정 의장은 야당이 중재안을 거부하면, ‘원안을’ 정부로 즉각 이송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정부 이송이 예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두 차례나 미뤄진 만큼 더 이상 기다릴 명분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경우 국회법 개정안의 최종 키는 박 대통령의 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여야 간 ‘강(强) 대 강(强)’ 대치가 한층 심화하면서 계류된 민생법안이 표류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개정안이 이송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이 향후 보름간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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