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면 신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1859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시행 시 신청 의향’을 조사한 결과 63.7%가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30대’가 66.8%로 신청 의향이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64.4%), ‘40대’(61.6%), ‘50대 이상’(40.9%) 순으로 집계됐다.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싶은 이유로는 ‘이미 퇴사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52.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또 ‘어차피 오래 다닐 생각이 없어서’(38.6%), ‘실업급여를 받으며 쉴 수 있어서’(31.1%),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서’(26.2%),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보다 나아서’(16.8%),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어서’(14.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희망퇴직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려는 조건은 단연 ‘위로금 규모’(65.2%)였다.
이들은 퇴직금 외에 평균 14개월 분의 월급이면 위로금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밖에 ‘재취업 지원’(25%), ‘자녀 학자금 지원’(2.5%), ‘창업 지원’(2%) 등을 고려할 생각이었다.
반면 신청 의향이 없는 응답자(674명)는 그 이유로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44.6%, 복수응답), ‘경제적으로 부담 되어서’(32.2%), ‘재취업할 자신이 없어서’(30.5%),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30.3%) 등을 선택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1859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시행 시 신청 의향’을 조사한 결과 63.7%가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30대’가 66.8%로 신청 의향이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64.4%), ‘40대’(61.6%), ‘50대 이상’(40.9%) 순으로 집계됐다.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싶은 이유로는 ‘이미 퇴사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52.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희망퇴직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려는 조건은 단연 ‘위로금 규모’(65.2%)였다.
이들은 퇴직금 외에 평균 14개월 분의 월급이면 위로금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밖에 ‘재취업 지원’(25%), ‘자녀 학자금 지원’(2.5%), ‘창업 지원’(2%) 등을 고려할 생각이었다.
반면 신청 의향이 없는 응답자(674명)는 그 이유로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44.6%, 복수응답), ‘경제적으로 부담 되어서’(32.2%), ‘재취업할 자신이 없어서’(30.5%),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30.3%) 등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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