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이상원 연구원은 "7월 17일 열리는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삼성그룹 측 우호지분은 19.8%인데 비해서 7.1%를 소유한 엘리엇 측에 우호적일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26.7%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돼도 해외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 측이 이번 합병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해외소송에서 합병비율을 자산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면 엘리엇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2조~3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상원 연구원은 "합병이 무산된다면 삼성물산 주주에게는 보유전략을 추천한다"며 "이는 삼성물산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이로 인해 가치의 정상화가 진행됨으로써 향후의 상승여력이 40%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연구원은 "합병이 성사된다고 가정해 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주 모두가 차익실현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합병법인 주가의 상승여력이 기존 일반 지주회사 밸류에이션 기준을 적용하면 -8.6%로, 시장의 높은 기대치가 반영된 컨센서스 중간값을 적용해도 5.0% 상승여력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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