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농번기 등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웠던 분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한다"며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가능하지만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롭게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기준이 다층화 돼 기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 중단되는 점을 개선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28%(118만 원) ▲의료급여는 40%(169만 원) ▲주거급여는 43%(182만 원) ▲교육급여는 50%(211만 원) 이하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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