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청천강호[사진=SBS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파나마 법원이 쿠바산 무기를 불법 밀수 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청천강호의 선장과 선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고 AFP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파나마 고등법원은 청천강호의 선장 리영일 씨와 선원 홍영현 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불법 무기거래 혐의를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청천강호 측 변호인인 훌리오 바리오스는 이에 대해 “판결이 뒤집힌 까닭을 법률적으로 분석할 필요조차 없다”며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쿠바가 해당 무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단지 수리를 위해 북한으로 옮기던 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장과 선원이 무기를 소유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013년 7월 리 씨와 홍 씨는 지대공 미사일 체계, 미그-21 전투기 2대 등 신고하지 않은 무기 240t을 설탕 1만t 아래에 숨겨 청천강호에 실은 뒤 파나마 운하를 지나다가 적발됐다.
파나마 당국은 대북 무기 수송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고 파나마 운하의 보안을 위협했다는 이유를 들며 청천강호와 선원 35명을 억류했다.
이에 쿠바와 북한 정부는 적법한 계약에 따라 쿠바산 구식 무기를 북한에서 수리한 뒤 다시 쿠바로 가져오기로 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적법한 계약을 한 무기가 왜 설탕 자루 아래 숨겨져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파나마 1심 법원은 사건이 파나마 사법권 밖에 있는 국제 사건이고 선원들은 북한 정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며 리 씨와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0명 이상의 선원들도 모두 1심 판결에 앞서 같은 취지로 모두 풀려났다.
그러나 파나마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리 씨와 홍 씨는 2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7월 청천강호의 소속사인 청천강해운과 실소유주인 원양해운관리회사를 특별 제재대상에 포함해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이들 업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기업, 미국인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도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려 국제사회에서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현재 북한이 군수 물자를 거래하거나 군사 기술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결의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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