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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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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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 위반행위 57건 적발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 지역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폐기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달간 대한건설기계협회 도지회 및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반행위로는 △주기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기간만료) 25건 △대여업 폐지신고 미이행 28건 △매매업 보증보험 만료 4건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달 31일까지 시정·보완토록 요구했으며, 기한내 시정·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직권 등록말소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 지역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현황으로는 대여업체 186개소, 정비업체 36개소, 매매업 14개소, 폐기업 6개소 등 모두 243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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