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콜 안전점검단’은 현행 법령상 대형 건축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으나, 그 외의 건축물은 안전점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울산시 안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게 된다.
안전점검단은 1개 반 12명으로 공무원 4명, 민간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무원은 건축, 토목, 전기, 화공 분야 담당자가 각 1명씩 참여한다. 민간전문가는 안전진단전문업체(건축·토목) 전문가 6명,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 각 1명이 참여한다.
시는 총 30종의 장비를 투입해 콘크리트강도측정기, 철근배근탐사기 등에 대해 위험요인을 조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재의 균열, 기초·지반의 부동침하, 옹벽·축대·급경사지 등의 위험 여부 등이다.
점검 신청은 울산시 누리집(자주 찾는 정보), 안전신문고 앱(안전신고), 전화(안전정책관실, 229-4143~6)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콜 안전점검단 운영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제일도시 으뜸 울산 구현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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