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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침해 등 범죄꾼‘이젠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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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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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초소형 캠코더 활용 지역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치안정감 윤종기)은 집단폭력·주취자 난동·공무집행방해 사범 등 각종 범죄현장에 정당한 공권력 확보를 위해 초소형 캠코더를 활용하여 증거확보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치안수요가 많고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많이 발생하는 남동서 구월지구대와 남부서 주안역지구대를 시범 지역관서로 선정,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단추형 캠코더」 장비를 보급하여 ‘ 15일∼ 8월 14일까지 2개월 간 시범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추형 캠코더는 길이 6.9cm의 초소형으로 상의 단추구멍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휴대하기 편하고 촬영 시 각도 변경이 없어 현장에 활용하기 적합한 모델이라고 하였다.

인천경찰,초소형 캠코더 활용 지역경찰 현장대응력 강화[사진제공=인천지방경찰청]


또한 촬영으로 인한 각종 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캠코더 활용 매뉴얼을 만들어 사전 충분한 교육과 함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즉, 출동경찰관은 근무복 또는 조끼 상단에 “영상 녹화 중” 표찰을 부착하고, 촬영 전 반드시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사소송법에 근거 촬영을 실시하겠다고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단추형 캠코더 활용으로 범죄현장에서 철저한 증거수집 등 엄정한 공권력을 확보해 나가고, 경찰관이 캠코더를 항상 휴대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범죄예방 효과까지 있을 것’ 이라고 하였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중 효과성이 입증되면 전 지역관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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