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문구 부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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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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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당연히 신분증도 확인하고 학생한테는 술·담배 안 팔죠!” 청소년에게는 절대 술․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편의점 사장님의 말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을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계산대 이곳저곳에 신분증 제시 요구 안내문도 붙어있지만 정작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알고 이를 지키는 사업주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겸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꼭 붙여야 한다.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 이상, 다른 한 면이 10㎝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규정에 맞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행정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경찰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업주들에게 개정된 법령을 알리고 올바른 문구를 알맞은 위치에 붙이도록 계도하고 있다.

시행령이 시행된 지 두 달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법의 내용을 모르는 사업주가 많다.
본사의 관리를 받는 편의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본사에서 보내주는 문구를 선반 아래, 계산대 뒤편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이거나 19세 ‘미만’을 ‘이하’ 청소년 등으로 잘못 표기한 경우도 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당연한 상식이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술‧담배 판매 문제는 여전하다. 사업주들의 정확한 법령 숙지를 통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정착과 더불어 청소년에게 절대 술‧담배를 팔지 않겠다는 다짐이 깊게 뿌리내리길 바란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푸른 서귀포시를 기대해본다./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조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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