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중앙대 특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시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중앙대의 안성·흑석동 캠퍼스의 단일교지 승인추진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관해 변호인은 "당시 정부의 주 정책은 대학 자율화와 본교-분교 통합이었고 단일교지 역시 그 과정에서 일련의 작업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일교지 문제에 대해 점검하라고 독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단일교지 승인 안건이 상정된 것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대 행정제제 처분의 부당종결 지시 혐의에 관해서는 "그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고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중앙대 특혜를 조건으로 두산타워 상가 등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총장 퇴직금이 나오는 시기를 앞두고 노후 대책을 고민하던 중 당시 이태희 중앙대 이사가 두산타워 상가 투자를 권유했다"며 "투자 결정은 청와대 비서관 내정 전이었고 청와대 직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빼돌린 혐의(사기)에 관해서는 박 전 수석이 "고향인 양평에 제자들을 위해 건물을 지은건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행정을 모르니까 양평군에서 도와줬던 것"이라며 "돈이 부족해서 박용성 회장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 돈을 먼저쓰고 양평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8억원 전액은 건설공사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중앙대에 대한 여러 특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에 관해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뇌물공여 부분은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공여 경위에 관해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사실 관계와 법리적인 측면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
앞서 박 전 수석은 이성희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구자문 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등과 함께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 사이 중앙대가 추진한 서울·안성 캠퍼스 통폐합과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 사업이 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위 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