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솔로지스틱스는 자본시장법 제65조의 5 제 4항에 따라 자기주식 9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처분 예정금액은 3만3120원으로 처분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위탁투자중개업자는 IBK투자증권이다. 관련기사한솔로지스틱스 주가 13%↑...美 물류대란 때문에?한솔로지스틱스 주가 4%↑..."감춰져 있던 운임 상승 수혜주" #보통주 #자사주 #한솔로지스틱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