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서관 제적회원 자격회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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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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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도서 대출 후 반납연체로 인해 제적된 회원을 대상으로 자격회복제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광명시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한 후 반납기간 내 반납치 않고 장기간 연체하거나 분실해 제적된 회원 중 책을 모두 반납(변상)하고, 도서관 규정을 준수, 성실히 이용할 의지가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 자격을 재부여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도서관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신청은 10월말까지 받을 예정이며, 광명시 도서관 5곳(중앙·철산·하안·충현·광명옹달샘)중 가까운 도서관을 방문해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한편 양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더 많은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며 “광명시 도서관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내 것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규정을 지켜 성실히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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