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에 한해 영업점장 전결로 1.0%p 이내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또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및 분할상환금 상환유예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달 경남ㆍ울산신용보증재단과 '경남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남ㆍ울산 소기업ㆍ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을 각각 체결, 총 24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자금 가운데 메르스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동일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운영자금을 우선지원하고 신용보증료율을 감면하는 등 우대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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