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 중재안’ 수용→정부이송 확정…정의화 “행정부-입법부 충돌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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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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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야당이 15일 진통 끝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국회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이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 국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국회법 개정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만나 정 의장의 제안으로 손을 잡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자구 수정에 한한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 중) ‘처리하고 보고한다’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것은 중간 과정에서부터는 논의에서 빠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자신의 중재안으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위헌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거부권 행사 요인이 없어졌다는 메시지인 동시에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중재안을 거부하지 말 것을 국회의장이 공식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3시경 국회에서 유승민·이종걸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갖고 “오늘 오후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에 대해 서명할 것”이라며 밝혔다.

정 의장은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는 취지”라면서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초부터 강제성이 없고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의장 중재안대로 하면 더 강제성이나 위헌 부분의 걱정이 덜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정부와 청와대가 초당적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 생각한다”라는 말로 의장 중재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야당이 15일 진통 끝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국회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이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사진 설명) 정의화 국회의장(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국회법 개정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다만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정 의장의 면담 직후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자구수정' 문제를 두고 '번안의결'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부 이송에 잠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가 이 위원장을 찾아가 설득하면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 의장이 서명한 국회법 중재안은 이날 오후 6시10분경 정부로 이송됐다.

이처럼 극적으로 야당이 국회법 중재안을 수용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음에도 불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여야 대치 정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제53조) 따르면,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면 국회는 다시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적 의원(298명) 과반(150명)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통상 법률안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보다 요건이 까다롭다. 찬성이 3분의 2에 미달하면 개정안은 폐기된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폐기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 절차(표결)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이른바 ‘재의 담보’를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에 선듯 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재의 담보 요구에 대해 “그 부분은 의총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약속해줄 수 없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새정치연합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운운 협박에 국회가 지레 손을 들고 투항한 꼴”이라며 비난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은 그동안 월권과 일탈을 일삼아 온 행정입법을 헌법에 근거해 정상으로 바로잡자는 게 핵심”이라면서 “국회와 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이 무소불위라 믿는 말 한마디와 거부권 행사에 당당히 맞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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