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新 환경보호법 출범후 4개월...총 벌금액 202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15 17: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스모그로 자욱한 중국의 수도 베이징 시내 전경.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새 환경보호법을 시행한 후 4개월간 총 160곳의 환경오염 기업을 적발해 1억1229만5100위안(약 20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환경보호부 집계를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새 환경법 위반으로 698개 기업이 생산 제한 및 중단 명령을 받았고, 1186개 기업 관계자가 행정 구류 결정으로 구금됐다. 이는 지난 2월 말보다 각각 237%, 125%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점점 갈수록 중국의 환경법 집행 강도가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오염 적발건수로는 네이멍구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 액수로는 허난성이 2911만5900위안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은 25년 만에 개정된 환경보호법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환경보호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개정된 환경법은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벌금 산정 기준도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오염물질 배출 총 시간을 따져 합산하는 등 오염 유발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사상 최강의 환경법'으로 불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