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DB]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삼성물산은 15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주식처분 금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정정공시를 통해 "(엘리엇의 신청 취지에는) 삼성물산이 KCC에 매도한 자사주 899만557주의 의결권을 내달 17일 임시주총에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 있다"고 발혔다. 앞서 삼성물산은 기존 공시에서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자사주 899만557주를 KCC에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 작년 실적 눈앞 삼성물산·4조원 바라보는 GS건설...1분기 정비사업 실적 양극화 뚜렷 삼성물산, 에스토니아 SMR 진출 업무협약…유럽 원전시장 공략 가속화 #삼성물산 #엘리엇 #제일모직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