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물류단지 총량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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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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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물류터미널 내 부품·정비 등 화물차 관련 제조·판매시설 설치도 허용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돼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물류터미널에 부품·정비 등 화물차 관련 일부 제조시설과 판매시설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물류시설(일반물류터미널·물류단지)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및 실수요 검증, 일반물류터미널 제조·판매시설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먼저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돼, 앞으로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그간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시도별 총량제로 인한 지역별 공급제한을 폐지하고 사업별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물류센터를 민간 기업들이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반물류터미널 내 부품·정비 등 화물차 관련 제조시설과 판매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의 고유기능(집화·하역 등)이 유지되도록 제조·판매시설의 설치면적은 전체 부지의 25%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지역 상권과의 갈등을 막기 위해 인허가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만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 등 전국 34개소의 물류터미널이 보다 활성화되고, 화물차의 편익도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일반물류터미널의 운영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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