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서울시장 메르스 회견' 고발사건 수사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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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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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원순 서울시장,'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당해..검찰 "형사1부에 배당"]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 당한 사건을 명예훼손 수사 전담부서인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내용과 기자회견 시 박시장의 발언을 살펴본 뒤 수사에 착수할 지 검토할 방침이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시민이 중대한 메르스 감염 위험에 놓인 것처럼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검찰에 박 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박 시장은 4일 밤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A씨(35번 환자)가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시민 1565명 이상과 직·간접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의심 증상이 시작된 시기 등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박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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