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해 제2차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참여 기업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공모 기간에 신청 접수한 기업은 현장 실사, 서류 심사를 거친 뒤 8월 말 경기도 최종 심사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개발비 또는 일자리창출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개발비는 연간 1억원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에는 연간 5천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일자리창출사업비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연차별로 차등 지원한다.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공지사항) 등을 참조한 후 경기도 사회적기업 홈페이지(통합지원정보)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앞선 3월 1차 공모 때 2개 (예비)사회적기업에 1,2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