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수도요금 매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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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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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두 달에 한번 부과하던 상수도요금을 매월 부과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실시되는 상수도요금 매월 부과는 우선 5개동(안양1·7동, 평촌·범계·신촌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2개월 치 요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누수 발생에 따른 보다 신속한 대처를 위해 마련됐다.

수도요금 매월 부과에 따라 수도검침 역시 월 1회로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계량기 등의 수도시설 이상 유무를 세밀하면서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용가에 대한 수도행정서비스의 질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에 따라 수도검침 인력을 충원하고 이에 맞춰 검침구역을 조정해 다음 달부터 매월 검침·매월 요금부과 방식으로 개선, 5개 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월애 수도행정과장은 “수용가의 부담을 줄이고 수돗물을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 점차적으로 모든 동으로 넓혀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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