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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대형쇼핑몰 입점 두고 영향조사 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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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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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페이퍼코리아 지구내 대형쇼핑몰 시민여론조사, 장단점 분석 등 예정 -

▲군산시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대형쇼핑몰 입점을 두고 시에서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페이퍼코리아(이하 “회사”) 공장은 1943년부터 군산에서 제지사업을 운영해 온 군산 향토기업으로 도시균형발전과 악취 등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시와 회사가 2011년 2월 MOU를 체결하고 공장이전을 추진해 왔었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단체, 법률, 회계, 상공회의소, 의회, 도시계획 등 분야별 위원으로 공장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차익과 사업수익으로 이전비용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4월 10일 지형도면 고시를 끝으로 도시계획 변경 절차 또한 모두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가 일부 상업용지(20,583㎡)에 대해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4월 13일, 28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상권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대형쇼핑몰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회사는 공장이전(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대형쇼핑몰 입점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며, 상인들은 지역상권이 붕괴되므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지역상인연합회에 매각 또는 소필지화 등을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는 대형쇼핑몰 입점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찬반이 맞서고 있으며 상권피해가 염려되는 반면 장기적인 도시발전 차원에서 분석이 있어야 하는 등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6월 11일 공장이전추진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지역상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전달하면서 대형쇼핑몰 입점 판단을 위한 영향조사 용역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용역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영향조사 용역 추진에 공감하였으며, 용역시행은 시에서 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업이 가능한 기관을 위원회 승인을 거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시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용역 과업내용, 항목 등을 제안받아 용역기관을 선정한 후 대형쇼핑몰 입점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장단점), 시민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형쇼핑몰 입점과 관련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페이퍼코리아 공장은 조촌동에서 비응도동으로 2018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며, 현재 공장부지 일원에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6,400여세대, 상업용지 56,191㎡, 기반시설 268,688㎡ 등 총 596,163㎡의 단지개발을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동군산 균형발전과 함께 오랜기간 악취 등으로 고통받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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