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1. A씨는 지난 2월 자신을 B캐피탈에서 근무 중인 과장이라 소개한 C씨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소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A씨는 B캐피탈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대표 전화번호인 것을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했다. 그 후 C과장은 저금리 대출심사에 필요한 전산작업비용과 수수료 등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170만원을 송금했으나 나중에 대출사기인 것을 확인했다.
#2. 지난 1월 D씨는 E저축은행을 사칭해 전화한 사기범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보증보험료와 선납이자 85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사기범은 "2000만원 대출 승인을 받았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실행을 위해 입출금 등 금융거래실적을 증명해야 한다"는 말에 D씨는 200만원을 타인에게 빌려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했다. 이에 사기범은 다시 피해자에게 이체해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금액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대출사기 유형이 발생됐다며 대출과 관련된 금전 또는 개인정보제공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16일 밝혔다.
대출사기는 금융사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 등 각종 명목의 금전을 편취한 뒤 잠적하는 사기형태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는 60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864건) 증가했다.
그러나 저금리 전환대출 및 소액대출 등을 미끼로 공증료, 보증료, 인지세 명목의 소액 대출사기가 늘어난 데 따라 피해금액과 건당 피해금액은 감소했다. 피해금액의 경우 93억3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206억3000만원 대비 54.8%(112억9000만원) 감소했다. 건당 피해금액은 같은 기간 4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이 접수한 대출사기 6046건 중 대부분은 실제 존재하는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사기 중 2160건(35.7%)은 캐피탈을 사칭했으며 △저축은행 1296건(21.4%) △은행 720건(11.9%) △대부업체 717건(11.9%) △공공기관 591건(9.8%)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사칭한 경우가 351건(5.8%)로 가장 많았으며 햇살론 91건(1.5%), 국민행복기금 82건(1.4%) 등 기관명과 상품명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사기범들은 신용도가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금전을 편취했다.
대출사기 주요 유형으로는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하거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이유로 관련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며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보증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출실행 후 채무불이행 등에 대비한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을 요구하거나 대출알선 문자를 보낸 후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거나 대포통장으로 활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정상적인 금융사는 대출 관련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요구에 응해선 안 되며 신분증이나 통장사본 등을 제공할 경우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 사용 시에는 대출사기 관련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대출사기에 연루됐을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출사기 내용은 금감원 서민금융창구(1332 또는 인터넷)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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