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먼저 6월 12일부터 6월말까지 건설기계 및 운수회사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차고지를 방문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을 한다.
단속결과, 주요 측정항목인 매연, CO, HC 등이 초과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노후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택시와 마을버스의 차고지 및 회차지의 경우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여름철 불필요한 차량 공회전 개선을 위한 홍보 역시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은 “수도권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70%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기인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쾌적하고 상쾌한 대기질을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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