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3월 5일까지 제주시 일도일동 소재 M게임장에서 ‘야마토’ 등 불법게임물을 태블릿PC 68대에 설치, 불법 환전 영업하고 단속 이후에도 계속해 부근에 T게임장을 개업, 불법 환전 영업한 혐의로 공동 운영자들인 K모씨(남·51)를 4월 27일자, L모씨(남·47)를 지난 12일자로 붙잡아 구속했다.
L씨는 영장실질심사에 2회에 걸쳐 불출석 후 공범인 K씨가 구속되자, 휴대폰을 끈 채 잠적했다. 도주한 이후에도 삼도일동 소재 R피시방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외 게임물을 사용하고, 불법 환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에서는 바지 사장 입건에 그치지 않고 실업주를 끝까지 추적, 밝혀내어 불법게임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