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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보복 운전을 하며 사고위험을 증가시킨 난폭 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운전 중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4월7일 오후 2시 39분께 서초구 잠원동 한남대교 남단에서 공항방면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병목차로에서 이모(41)씨의 차량이 끼어들자 격분해 보복을 목적으로 추격을 시작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한남대교에서 여의상류 나들목 지점까지 약 8㎞ 구간을 쫓아다니며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위협했다. 또 추월 후 급정거, 페트병과 종이팩 던지기 등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겨 이씨는 결국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서초서는 또 차선 변경 차량을 '끼어들기 차량'으로 여겨 보복 운전을 하다 6중 추돌사고를 낸 강모(6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9시13분께 서초구 우면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박모(37)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차선을 바꿔 자신의 차량 앞으로 들어오자 화를 참지 못하고 1차로를 달리던 박씨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정거해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꿔 진입한 박씨가 끼어들기를 했다고 생각한 강씨는 2차로로 빠졌다가 다시 박씨 차량 앞 1차로로 들어간 뒤 급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강씨 차량을 박씨 차량에 받힌 뒤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차들과 6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이 사고를 일반적인 고통사고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뒤따르던 다른 운전자로부터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면서 강씨의 보복운전 정황을 판단, 강씨를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폭력행위로 엄하게 처벌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양보와 배려의 성숙한 운전습관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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