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사, 임금피크제 직원 업무로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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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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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임금피크 제도 관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국민은행 노조)가 지난 15일 임금피크 관련 노사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16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집회를 열어 "사측이 임금피크 대상 직원들의 직무에 '모 출납' 업무를 포함시켰다"며 "모 출납 업무는 노사합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사측이 일반직무 관련 합의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모 출납은 은행 영업점 창구의 현금 출납을 관리하는 업무로 신입행원이나 하위 직급의 직원들이 담당한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은행 근무 경력 30~40년에 달하는 임금피크 직원들에게는 수치심을 줄 수밖에 없는 업무"라며 "사측은 임금피크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줘서 은행을 나가게 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달 12일 희망퇴직 실시에 합의하는 한편 임금피크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임금피크 제도 대상자들은 희망퇴직을 하거나 퇴직 대신 일반직군 또는 마케팅(영업)직무를 선택할 수 있다. 임금피크 직원들의 업무가 기존 지점 내부통제에서 확대된 것이다.

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측은 "임금피크 직원 중 일반직무를 선택한 모든 직원이 모 출납을 담당하는 게 아니다"라며 "소속 지점 환경과 근무경력 등을 고려해 지점장이 자율적으로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금피크 적용 대상은 만 55세 이상 직원이며 국민은행 임직원 총 2만1000여명 가운데 약 1000명이 해당된다. 지난달 희망퇴직에서는 이 중 약 절반인 468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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