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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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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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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시장 오세창)은 오는 30일부터 사망 신고시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세금 등 6개 분야의 정보 조회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에 필요한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처리하는 민원편의 시책이다.

통합처리 서비스 대상은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 등 6종이며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에서 처리기관으로 신고서를 송부하고 처리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조회 결과를 제공한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 신고 이후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했으나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상속인은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부서 한곳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해당되며 신청 후 지방세·자동차·토지 정보는 7일 이내, 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통합처리 서비스가 시행되면 사망 시 자녀들이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채무상속 포기, 상속관련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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