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제공]
이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의 배정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역 해당농협은 이미 농업인에게 배정되어있던 경유의 배정량 중 사용 잔량을 등유로 대체하여 공급한다. 그러나, 농업용 난방기 외 휘발유, 경유, 등유, 중류, LPG, 부생연료를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공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신규 출고된 난방기의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한바 있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하여 신규로 공급 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도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하여 온 바 있다.
농관원은 이와 함께 면세유류를 공급받고 있는 농업인이 농기계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의 사망 등으로 당초에 신고한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각 지역 해당농협에 신고하기를 당부하면서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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