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및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 범위 초과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외형복원업체의 불법 판금·도장행위, 무등록 정비업체의 용접, 엔진 분해 등의 불법정비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주민 불편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무등록·무자격 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한편,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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