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집중 단속

  • 17~26일까지, 시 및 구·군 합동 단속 실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시는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 불편해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17~26일 구·군,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 정비·매매·해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및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 범위 초과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외형복원업체의 불법 판금·도장행위, 무등록 정비업체의 용접, 엔진 분해 등의 불법정비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주민 불편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무등록·무자격 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김병곤 대구시 택시운영과장은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및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 불법 판금·도장행위, 정비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청 택시운영과 또는 구·군 교통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