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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시민단체 은행법 위반 주장 반박…"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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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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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외환은행 론스타 구상금 지급 관련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하나금융지주는 16일 시민단체들이 하나금융과 경영진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정의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론스타와 하나금융, 경영진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외환카드의 2대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 중재배상금과 관련해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체결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에 따라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구상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지난 4월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안으로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나금융은 우발채무 면책조항이 론스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켜주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이 거액의 구상금 배상판정을 받을 경우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기 위한 조항이며 인수·합병(M&A) 계약에서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또 론스타에 지급한 구상금 역시 근본적으로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고발을 주도한 사람들이 지난 2월 1차 고발 시 검찰조사와 하나금융의 설명으로 은행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발한 것으로 판단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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