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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능기부 건축행정서비스 창구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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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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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1일부터 신청 건축과에 서비스 창구 개설'

  • '의정부지역건축사회 재능기부, 건축민원 상담…소규모 도면작성 대행'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 오른쪽)이 권준형 의정부지역건축사회 회장과 16일 재능기부 건축행정서비스 창구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6일 오전 시장실에서 재능기부 건축행정서비스 창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내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축 관련 민원상담, 소규모 도면 작성 등을 돕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시청 건축과에 재능기부 서비스 창구를 개설, 의정부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20명이 다음달 1일부터 매주 월~금요일 오후 1시~5시 건축민원 관련 전화, 상담을 비롯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작성 대행업무를 하게 된다.
권준형 건축사회 회장은 "2011년부터 의정부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소규모 신축신고 공사현장의 품질 무한돌봄 사업이 건축의 시공분야라면, 상담창구 운영은 간단한 도면작성을 대행해 주는 건축설계분야의 재능기부"라고 밝혔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협약을 계기로 의정부시민이 건축분야의 어려움이 있을때 재능기부 상담창구를 찾아오기만 하면 속시원히 해결이 되는 행복한 상담창구로 만들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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