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정지되는 단체는 3개 위탁단체 중 한국사료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두 단체는 각각 감사원 감사와 농식품부 자체감사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적발돼 5일간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유해물질, 단백질 등 성분을 분석해야 하는 정밀 검사 대상 사료에 대해 서류 검사만 하고 수입 신고필증을 발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사료 제조·수입 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업무 정지 기간에는 농협을 통해 수입 사료 신고 수리·업무를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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