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법안심사 본격화…메르스 대책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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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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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 법안심사를 본격화 한다.

우선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는 이날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일명 '뉴스테이법')과 개발부담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는 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 법안심사를 본격화 한다.[사진=석유선 기자]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한 법안들을 심사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4개의 법안을 심사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의 출연을 중단하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 관련 법안 등을 심사한다. 국방위원회도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군인권보호법을 비롯한 31개의 법안을 심사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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