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중국어선 조업이 전면 금지되는 여름철 휴어 기간에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한국과 중국 양국의 공동감시가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8∼24일 중국 불법어선의 거점 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공동 순시 활동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상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다.
이번 공동순시에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250t급 무궁화2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000t급 1112함이 참여한다.
양국 지도선은 일주일간 잠정조치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 불법어선을 단속해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지난 4월 양국 공동 순시에서는 조업 중인 중국어선 214척이 발견됐으나 위반 어선은 없었다. 중국 저인망어선이 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오는 10월 공동 순시를 한 차례 더 할 예정이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휴어 기간에 조업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불법조업에 해당한다"며 "이번 공동순시가 우리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차단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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