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17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 국세청에서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3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전산을 통한 자영업자 세원관리 현황,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조세범칙조사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세정 선진화 노력을 평가하고, 우리 국세청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한・베트남 국세청장은 양국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베트남 현지 외국기업에 대한 베트남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과세 강화로 이중과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우리기업의 과세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양국 최초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회의(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8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제14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기간 동안 임환수 국세청장은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전산을 통한 자영업자 세원관리 현황,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조세범칙조사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세정 선진화 노력을 평가하고, 우리 국세청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베트남 현지 외국기업에 대한 베트남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과세 강화로 이중과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우리기업의 과세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양국 최초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회의(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8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제14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기간 동안 임환수 국세청장은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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