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H렌트카 사무실에서 수출용 중고차량 매입을 원하는 무역 대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매입자금을 송금해 주면 2013년, 2014년식 엑센트 차량을 팔아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자신의 여자친구 및 동생 명의의 계좌로 1억4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또 지난해 4월 2일 다른 피해자 B씨(경기도)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도에 괜찮은 중고화물차가 있는데 매입자금을 송금하면 차량을 탁송해 주겠다고 차량매입 자금으로 44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강씨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으며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신용불량자로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여자 친구 및 동생의 계좌를 이용, A와 B씨로부터 차량 매입자금을 송금 받은 총 1억4800만원을 인터넷 스포츠 토토게임 및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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